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이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비염, 뇌혈관질환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급여일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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