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는 응급환자의 전원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40여개 광역상황실의 급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실 의사를 응급의학과·내과·외과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한 소아응급의료 대책이나 소아의료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에 소아응급환자가 내원할 경우 배후 진료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입원이나 이송 등 진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광역상황실에 소청과 전문의 상주 규정이 없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소아응급환자를 포기했거나 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갈 정도”고 비판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아동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응급실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구급대원이 소아응급환자를 아동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뿐더러 아동병원에서 지게 되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만큼 관련 기관의 대응 매뉴얼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의 지원책 미비로 소청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지방 응급실마다 소청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방 응급실의 소청과 전문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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