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는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5회 연속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을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위가 박탈된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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