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와 손상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손상 환자의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4.7배 증가하며, 중증 외상 환자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상 부위는 머리(42.4%)와 가슴(32.7%), 다리(13.5%) 순으로 주로 발생하며, 헬멧 착용이 중요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15-24세 연령대가 40.4%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의 안전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운전면허 보유 여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문 (질병관리청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문 (질병관리청 제공)
◇안전 수칙 및 헬멧 착용 의무화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수칙을 담은 리플릿과 안내문을 배포한다. 리플릿에는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설명, 최소 면허 조건, 헬멧 착용법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과 함께, 손상 환자 증가 추이 통계를 담아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도 배포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수칙과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 손상으로 인한 중증 외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용 시에도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상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손상 예방 관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소통단과 협업해 헬멧 착용 캠페인(#헬쓰:#헬멧을 쓰세요)을 비롯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리플릿과 안내문은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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