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확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BRCA 변이 양성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환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환자 1인당 연간 약 4천100만 원에 달했던 약제비는 약 20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팍스로비드는 1팩당 94만1천940원, 베클루리주는 병당 52만 원의 상한금액이 설정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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