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 공개

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3년을 모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100% 지급하는 건 물론 근무 지역 및 기관을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 역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한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의 과제가 포함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돌봄 목적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향후에는 몇 번째 자녀와 상관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지급 수당도 차등 상향된다.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였던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인사처, 공무원 육아휴직 3년 근무 경력 인정 및 휴직 중 수당 100% 지급 등의 내용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인사처, 공무원 육아휴직 3년 근무 경력 인정 및 휴직 중 수당 100% 지급 등의 내용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현재 첫 번째 자녀 육아휴직 시 수당이 휴직 중 85%, 복직 후에는 15%의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이후에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과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인 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8세 이하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총 36개월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으나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본인 여건에 맞게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각과 조퇴, 외출은 연가처럼 사유 기재 없이 신청 가능해지며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수 휴직은 4년까지 휴직을 허용할 전망이다. 현재는 고졸 인재가 대학 진학 시 2년까지만 휴직이 가능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당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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