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제공)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제공)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만 부담하는 제도다. 1995년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이 23년간 동결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7610원으로 현행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해 노인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노인의 소득과 필요에 맞게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손질하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액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노인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을 합리화하고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게 하루빨리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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