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에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40대 여성 뷰티숍 대표 A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도매업체 대표 40대 남성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통 의약품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통 의약품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A씨는 고객 150명에게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으며 약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이 의약품들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 병원이 아닌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불법 유통 의약품 가액은 약 2천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를 A씨 뷰티숍과 B씨의 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안전·위생과 직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시술 받을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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