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밀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했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해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해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했다.
김국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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