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된 주요 사례(식약처 제공)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된 주요 사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가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나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여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등이다.

식약처는 구매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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