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대상 국제특급우편요금 최대 10만원 지원으로 모국 교류 활성화

삼척시와 삼척우체국, 삼척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모국과의 소통을 돕기 위한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척시와 삼척우체국, 삼척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모국과의 소통을 돕기 위한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삼척시 제공)
삼척시와 삼척우체국, 삼척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모국과의 소통을 돕기 위한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삼척시 제공)

세 기관은 오늘 오전 10시 삼척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모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삼척시는 관내 100가구에 가구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한다. 삼척우체국은 소포상자와 생필품을 제공하며, 삼척시 가족센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쿠폰 교부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2025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문화가정이 우선 대상이며, 외국인등록증에 국민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가 명시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자도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삼척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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