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실질적 지원 확대

진안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진안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진안군 제공)
진안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진안군 제공)

군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월 31일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출산장려 사업 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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