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각 국가의 세관 당국으로부터 공인 받는다.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AEO 인증 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통해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AEO 제도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포함한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또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기획·법인심사 제외,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와 함께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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