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강화 조치 및 수거・검사 실시

※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염으로, 특히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임
수입단계에서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E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혀 드실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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