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런데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혜영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7월 15일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7월 15일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김민석, 김성주, 서영석, 신정훈, 이용빈, 이은주,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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