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한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하다”며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성명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라며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첫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으며,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한의학회는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분야의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 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 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6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액상 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