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나선 변협에 감사 표명 ... 의사도 국민, 국민의 변호인조력권 보장해야”

3일오전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이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공의지원변호인조력권침해수사를규탄하고있다.(출처:대한의사협회유튜브)
3일오전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이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공의지원변호인조력권침해수사를규탄하고있다.(출처:대한의사협회유튜브)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지원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소환을 ‘위헌ㆍ위법적인 수사’라고 지칭하며 즉각 사과 및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경찰의 위협 수사를 규탄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ㆍ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 및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 등을 약속한 임현택 의협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등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압수 수색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전현직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소환했다.

의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 심지어 피의자의 변호인인 변호사까지 참고인 조사를 명목으로 소환하여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도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의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여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