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다시 산정된다. 작년 소득이 증가하고 올해 재산이 늘어난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당해 소득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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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 이번 11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 부과된다. 건보공단이 올해 소득이 아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자료를 5월에 신고하고, 공단은 이를 10월에 넘겨받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에 따라 가구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 인하 또는 유지가 가구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작년 사례에 따르면 전체 858만 가구 중 279만 가구(32.5%)가 보험료 인하, 234만 가구(27.3%)는 인상됐으며, 345만 가구(40.2%)는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정은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최신 자료에 따라 가구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9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했고, 올해 2월에는 이를 1억 원으로 올렸다. 또,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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