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휴대하여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국에서 루게릭병‧파킨슨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감정실금(감정기능조절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NuedextaⓇ) 등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향후 희귀‧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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