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교육부가 오는 7일(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학교의 의무적인 주5일 수업제 실시,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의 토요일·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그 동안은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는 토요일. 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토요일. 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라면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맞벌이 부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을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 편 이번 개정안은 총 40일간인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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