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그 동안은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는 토요일. 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토요일. 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라면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맞벌이 부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을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 편 이번 개정안은 총 40일간인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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