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과 가축, 작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 작업이 많은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향후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정부는 정보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이번 협약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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