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전후비교(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전후비교(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제3조제1항)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납부 보험료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며, 노?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외?원양어업 근로 선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서를 송부하여 왔다.

* 예) 월 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선원의 경우 150만 원(450만 원-300만 원)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됨

* 한국선주협회-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 개최(’19.6.3.)

보건복지부는 노?사의 건의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6,000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선(안 제57조제3항)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많고,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연평균소득 이하(‘19년 기준 2,895만 원)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단순히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 < 예시 사례 >

앞으로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일 계획이며, 구체적 기준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3>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5년→10년) (안 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그간 납부 기한이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개별납부 기한을 ’10년 이내‘로 확대하여, 해당 체납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까지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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