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통해 시험시행 원가보다 높은 응시수수료 적정화 필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비 지원 예산 중 간호사 등 주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정화하기 위해 14억원의 국고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5년이 다 되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인순 의원은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의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2020년 예산 중 국고지원 비율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0%에 달하는 반면, 국시원은 18%에 그치고 있으며, 응시수수료 수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에서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4개 직종(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8억원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서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억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14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은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7%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남인순국회의원제공,응시수수료적정화재원14억원반영시인하액과인하율
더불어민주당남인순국회의원제공,응시수수료적정화재원14억원반영시인하액과인하율
국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시험시행 원가는 6만 2천원으로 응시수수료 적정화재원 적용시 31.1%인 2만 8천원 인하가 가능하며, 물리치료사는 26.4%, 위생사는 23.9%, 영양사는 17.8%, 약사는 17.5% 각각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