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사 등‘배달회’사전 안전관리 강화
이번 수거·검사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 장염비브리오(기준: 100이하/g), 황색포도상구균(기준: 100이하/g)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배달회’ 수거·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생선의 아가미, 비늘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하고, 수돗물 세척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소독한다(가열 및 소독제 사용).
조리자는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참고로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 ‘배달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배달회’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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