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개 기관 중 실제 녹화는 11개 기관 뿐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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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근거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8월 23일 오전,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제출자료.최혜영의원실재구성
※공공의료기관제출자료.최혜영의원실재구성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 ~ 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어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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