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처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다”며 “다른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하여 왔다.
병협은 “아런 병원계의 노력에도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하여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하여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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