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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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 등 5개 외과 학회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수술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이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한다면서도 “CCTV 설치 의무화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돼 생존률과 회복률이 저하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 △집도의의 수술집중도 저해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 △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 등 5개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년 전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하여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에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의사들은 외과계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하여 수술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는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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