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임산부약물정보센터에서는 'TwoSafe' 로고를 활용,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악영향이 없도록 정확하고 엄격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습기 사건으로 많은 임신부와 영·유아 사망, 근로 임신부에서 유산과 선천성기형이 다수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산모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태아산재보상법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보다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뜻을 보았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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