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령대가 5060이 되면 골량이 현저히 줄어들며, 여성의 경우 폐경을 겪으면서 더욱 급격한 골소실이 진행된다. 이러한 골소실은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골다공증 환자는 재채기를 하거나 가구에 부딪히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한 번의 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히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
골다공증이 진단된 환자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 중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약 3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마저도 약 67%는 1년 이내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골다공증의 치료제는 경구복용제와 주사제가 있는데, 경구복용약의 경우 주 1회 혹은 월 1회 복용 후 30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등 복용법이 까다롭고, 위장이 안 좋은 환자는 속이 쓰리거나 거북함을 느낄 수 있다. 주사제의 경우 투약 시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스스로 매일 주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함께 주사 후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비해 증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체감하기 어려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이동옥 교수는 “부모님이 골다공증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이교수는 “골다공증은 치명적인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 척추 골절 환자의 72%, 고관절 골절 환자의 59%는 골절 발생 후 5년 이내에 재골절이 일어나며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 약 6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망으로 이어진다. 노인에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로 인해 폐렴, 색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독립 생활이 불가능해 지면서 가족의 간병이 필요해 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가진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골다공증 검사 결과와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치료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골다공증 혈액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골다공증 혈액검사로 불리는 ‘P1NP (total procollagen type 1 amino-terminal propeptide, P1NP) 검사’, ‘CTX(C-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검사’는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라고 한국로슈진단은 설명했다. 우리 몸속의 뼈는 평생 동안 형성과 흡수를 반복하며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뼈로 모두 교체된다. P1NP는 뼈 형성, CTX는 뼈 흡수와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다.
마지막으로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이동옥 교수는 “평소 부모님의 뼈 건강이 걱정되었던 자녀들은 현재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추석 이후 날씨가 더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고 눈, 비 등으로 인해 미끄러워진 바닥에 넘어지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통해 미리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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