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점 및 단일 관리 체계로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높아 ...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의사 매년 7~8천명, 4년간 처방량 356만정 추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때 환자(동물의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등이 장치가 없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스스로 마약처방해 투약하는 ‘셀프처방’ 의심 사례 10만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다.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4,167건 △2019년 25,439건 △2020년 26,141건 △2021년 2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5,940정 △2019년 838,700정 △2020년 872,292정 △2021년 871,442정, △2022년 1~6월 521,139정이었다.
이중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특수성 이용해 사용량 부풀려 빼돌리기도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의 오남용과 부실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 9)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하여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및 관리 되고 있는 마약류 16종 등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의 대부분은 주사류에 해당하여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小)동물 치료가 많은 동물병원의 특성상 소분해하여 재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2016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지난 5년간 마약사범의 수는 2017년 14,123명에서 2021년 16,153명으로 늘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마약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보건의료기관의 마약 오남용을 막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주요해 보인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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