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병원 신생아실에서 피부염 발생, 전원 후 ‘농가진’ 판정 ... 보호자 ‘병원 부실 대응’ 국민신문고 고발

보호자B씨가공개한신생아환부
보호자B씨가공개한신생아환부
최근 부산 A병원 신생아실에서 전염성 피부질환인 ‘농가진’이 발생해 보호자가 병원의 부실한 대응을 국민신문고로 고발했다.

보호자 B씨는 지난 9월 20일 둘째를 A병원에서 낳았다. 그리고 이틀 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입원병동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아이의 겨드랑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 물집이 잡혀있으며, '신생아 홍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물집이 터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에서는 24일 균배양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생제연고(베아로반)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아이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B씨는 아이를 근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균배양검사를 다시 한 결과, '포도상 구균'에 의한 '수포성 농가진'으로 판정났다. 아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후 현재 경구투여 항생제 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농가진은 접촉으로 전염되는데 해당 환부는 신생아실 간호진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기본적인 간호진의 손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된 질병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연고 처방 및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A병원에서는 세균성감염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검출된 '포도상 구균'의 감염경로를 특정 △함께 상주했던 다른 신생아에게도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해당 병원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균배양검사의 어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A 병원은 “사건 직후 9월 27일 진행된 보건소 정기 현장점검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민원으로 인해 10월 초에 받은 현장점검서도 부적합사항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발진을 ‘신생아 홍반’(신생아에게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발진)으로 판단했으며, 보호자와 이야기 한 후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연고를 발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점검을 수행한 기장보건소에서도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이상을 찾지 못했으며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아이도 없어,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농가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접촉전염 농가진’과 ‘물집 농가진’이다. 70%에서 접촉전염 농가진을 보이며 물집 농가진은 여름철 신생아에서 잘 나타난다. 신생아에서는 병변이 전신으로 퍼지는 등 전염성이 강해 신생아실에서 돌림병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물집 농가진은 의사의 눈으로만 식별하기 어려워 배양검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다만 4일 만에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인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신생아에 감염이 없고 검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신생아의 '칸디다균이 감염된 아구창'을 발견하지 못한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비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비용을 환급할 책임은 없지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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