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올해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협은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며,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는 물론 의료인 역시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며,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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