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해임의 건 및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분리선출)은 부결되었으며,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정만, 조승연, 사내이사 윤부혁, 유승신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다.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여 폐기되었다.
권모씨 외 33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하였다.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일부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자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또한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자료의 유출 정황으로 인해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소 조치를 진행함과 더불어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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