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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인 장애인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정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만 담겨 있는 실정으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명백한 자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상, 장애인 관련 내용이 사실상 전무했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역시 공청회(안) 발표 당시 계획상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장애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야 장애인 관련 내용이 최종 반영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의해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장애인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배포만 될 뿐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기관을 선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 고위험군인 장애인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자살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관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체계적·전문적 수립 및 자살예방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장기적으로 장애인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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