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될 전망된다.

최근 3년 동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했다.

또한, ‘펜타닐 패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퇴치 사업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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