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활용해 필수의료 인력 공백 메울 수 있어 ... 의사 숫자에 한의사 포함, 한의대 정원 줄이는 것도 방법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양의사들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수익 창출이 쉬운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다수 종사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의료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한의사가 현재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야기된 의대정원 문제에도 자신들을 포함시켜 논의하기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다 함께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헸다.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뜻을 누차 정부에 전달한 만큼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여 이번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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