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렘피어®의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기준시 참조되는 사전투여 인정약제 범위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등 일부 환자군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아시트레틴 외에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추가된 것이 골자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은 학회 의견 및 임상, 기존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변경된 급여 기준에 따라 6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트렘피어®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만성의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2021년 기준 국내 환자수는 11,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윤성희 전무는 “국내 허가된 생물학적제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허가와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트렘피어®가 유일한데, 더 많은 환자들이 트렘피어®를 사용하여 치료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렘피어®는 2018년 4월 국내에서 성인 중증 판상 건선, 2021년 3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도 각각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으며, 각각 2018년 9월과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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