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이상 진통제는 약물 과용성 두통 부를수도... 생물학적 제제 등 신약들 개발로 치료 가능
두통은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누어진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이 포함되는 일차성 두통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며 검사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진은 마치 사건을 조사하듯 두통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동반 증상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특정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 두통이 발생하는지 등 환자의 상태를 물어가며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차성 두통은 뇌혈관질환 등의 원인으로 CT나 MRI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해결한다. 특히 ▲두통이 없다가 갑자기 아플 때 ▲감각 이상(시각)이나 마비가 동반될 때 ▲발열이 있을 때 ▲오래된 두통의 양상이 바뀌었을 때(욱신욱신 아프다가 콕콕 찌르듯 변화)와 같은 위험신호가 있다면 뇌막염이나 뇌종양, 뇌출혈 등이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
치료는 현재의 두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진통제와 두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약제가 있다. 예방 약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아프고, 아플 때마다 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두통이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처방을 한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윤성상 교수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진통제를 복용한다면 ‘약물 과용성 두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원인 파악 후 알맞은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오래된 편두통을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통증을 참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생물학제제의 개발로 만성 두통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최근에는 삼차신경 말단에 뇌막을 자극하는 물질이 과다 생성되면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자극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주는 약제가 새롭게 개발됐다.
생물학제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섯 번 주사제 투여로 오래된 통증에서 빠르게 해방될 수 있다. 처방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편두통 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한다. 아직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하려면 1년 이상 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관해 두통일지를 써야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윤성상 교수는 “생물학제제 말고도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두통을 애써 참을 필요가 없다”며 “오래된 두통일수록 원인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해 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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