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 방침 발표... 위로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기간은 42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질병관리청은 2023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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