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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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술 과정이 무작위로 녹화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녹화를 시행하며, 의료기관은 응급 및 수련 목적 등으로 거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의한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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