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제38조의2)이 시행되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수술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춰 환자와 수술 참여자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하이크비전은 지난 8월, 씨엠맘삼성병원에 수술실 CCTV 솔루션을 제공했다. 2개의 수술실 내부에 아날로그 카메라 제품(DS-2CE56D0T-IRMMF), 딥 인 마인드(Deep in Mind) 지능형 녹화기(iDS-7208HUHI-M1/S) 및 하이크센트럴 프로페셔널(HikCentral Professional)로 구성된 솔루션이다.
하이크비전 수술실 솔루션은 AI 기반 스마트 프라이버시 마스크(모자이크) 기능을 제공하며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손쉬운 중앙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출입 통제 제품과 연계하여 수술실 및 데이터 관리실 출입을 관리하여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에 씨엠맘삼성병원에 공급한 하이크비전 아날로그 솔루션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카메라 제품과 지능형 녹화기를 사용하며, 모자이크 기능 및 데이터 보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 수술실에 특화된 솔루션이다.
하이크비전코리아 타이(Tai) 사장은 “하이크비전은 요구 사항에 따라 고화질 영상 촬영,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동적 감지 및 모자이크, 스트리밍 비밀화 기능 등을 통해 각 병원의 수술실 상황에 적합한 영상 촬영 및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준에 맞춰 의료기관의 용이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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