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2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현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를 합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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