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2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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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현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를 합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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