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적극 활용 주문... 미용분야 등에서도 한의사 참여 보장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 이라며 이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주장했다.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때 의사가 초과공급 되면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도 한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비로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지역의사제’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 등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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