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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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가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1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8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결국 잠정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고 밝힌 점을 들며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물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반쪽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약 배송 문제를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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