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수술 예정인 취약계층 암환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보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종결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암환자 로봇 수술 시행 건수와 로봇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 암환자에 대한 협진의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수술비로 인한 취약계층 암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암환자 로봇수술의 본인 부담금은 평균 1천만 원에서 1천 3백만 원 수준으로, 지원금과 같은 사회복지자원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로봇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로봇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암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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