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미국하원상임위를통과한'생물보안법안'내용(제공
15일미국하원상임위를통과한'생물보안법안'내용(제공
중국 당국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바이오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이 15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미중 바이오 패권 싸움이 노골적으로 들어난 가운데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서 찬성 40, 반대 1 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25 미국 하원에 제출됐으며 상원 상임위에서는 이미 지난 3월 6일 11대 1로 통과된 바 있다.

제임스 코머 상임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 등 다른 적대적 국가에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이라며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7월 4일 하원 휴원 전에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되면 적대국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오기업들은 A, B, C 등급에 따라 분류되어 관리되며, 미국 행정기관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이들 기업과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연장 등이 제한된다. 특히 가장 위험한 A등급으로 지정된 중국의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 앱택, △우시 바이오로직스 5개 기업과는 2032년 1월 1일까지 기존의 거래를 종료해야 하고 새로운 계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떠돈다. 미국 바이오산업에서 중국 의존이 컸던 만큼 그 빈자리를 국내 기업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미국바이오협회의 설문조사에서 회원사의 약 80%가 상품 생산과 임상시험 등을 중국 바이오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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