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과 대학 측에서 오갔던 모든 소통 내용을 공개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으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그리고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대학 측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 4가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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