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었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결핵환자 중 무자격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대한민국 체류기간 90일 경과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환자에 한함
보다 구체적으로, 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시 결핵치료제를 100% 지원받으며 복십자의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병원에서 결핵을 동반한 기타 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자격,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의료사업팀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협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4.9%에 달하는 체류 외국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결핵환자의 치료 실패 및 방치가 자칫 결핵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목했다.
이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환경이 열악하거나 결핵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가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예방 및 우리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외국인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준비한 협회 신민석 회장은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핵환자가 완치되어야만 비로소 결핵퇴치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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