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데 미흡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제를 보면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21년 약 16%로 2013년 약 12% 대비 4%p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진료 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 진료 자격·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며 "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진료 면허를 두고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전공의 착취, 개원 제한,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꾀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수련 기간만 더 길어져 전공의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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