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는 정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안)」이 발표됐다. 언론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2004년 처음 제정된 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2.0과 3.0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올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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